공수처, '전교조 4명 부정채용 혐의' 김석준 前부산교육감 기소 요구

전혁수 / 2023-09-26 15:02:00
2018년 채용공고에 '해직자' 적시
지원자는 '국보법 위반 해직교사' 4명뿐
부교육감 결재 거부·직원들 반대에도
2018년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 특채 강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조합원 4명을 부정채용한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25일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7월 김 전 교육감 자택과 부산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4일엔 김 전 교육감을 불러 조사했다.

 

▲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뉴시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교육청 교원인사과 직원들에게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 4명의 특별채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교조와 해직교사들은 7차례에 걸쳐 김 전 교육감 측에 특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학교 사건은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들이 '통일 세미나'를 열면서 북한 역사책을 필사하는 등 북한을 찬양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3년 통일학교 사건에 연루된 교사 4명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 선고했다.

 

부산교육청 직원들은 2018년 10월쯤 특채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해 지원자격을 제한할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고 지원 자격을 '통일학교 해직교사'에서 '교육활동 관련 퇴직자'로 변경한 계획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김 전 교육감은 "퇴직자 등을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해직자'로 한정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추진에 부교육감은 "국가보안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며 결재를 거부했다. 그러자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11월 19일 특채 계획안에 "교육감 지시에 의해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마련함"이라고 자필로 적었다. 해당 계획안에는 김 전 교육감만 서명했고 부교육감의 서명은 빠져있다.

 

김 전 교육감 지시에 따라 부산교육청 직원들은 2018년 11월 23일 채용공고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서 통일학교 해직교사들의 구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해직교사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전달했다.

 

부산교육청은 2018년 11월 28일 부산교육청 홈페이지에 해직교사 채용공고를 올렸는데, 휴일을 제외하면 3.5일이라는 짧은 시간만 게시한 뒤 곧바로 삭제했다. 통상적인 채용공고 게시 기간보다 짧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해당 공고에 지원한 사람은 해직교사 4명뿐이었다. 현재 부산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이 채용공고는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부산교육청 실무자들은 서류 전형 심사위원들을 개별 방문해 해직교사 4명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적합'이라고 기재된 심사 결과표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했다. 공수처는 부산교육청 측이 해직교사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서류전형 탈락이 우려돼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7월 부산교육청 해직교사 특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전 교육감을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집행부로부터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정채용 검토를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김 전 교육감을 포함한 관련자 20명을 소환조사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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