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3월부터 자체 온라인 쇼핑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입점농가 및 업체에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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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 쇼핑몰 초기화면 캡처 [함양군 제공] |
택배비 신청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1~2월분은 3월에 소급 신청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연간 농가 및 업체당 50만 원까지다. 예산 소진시 사업이 중단된다.
함양군쇼핑몰 입점농가 및 업체는 매달 10일까지 전월 발생분에 대해서 신청서와 택배송장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함양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택배비 지원, 쿠폰발급, 할인행사, 쇼핑몰 재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접근성을 높이고 입점농가, 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여 쇼핑몰을 활성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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