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 자치단체장 A씨 고발

진현권 기자 / 2025-09-30 12:48:42
관내 식당 모임 회원 10여명 등에게 30여만 원 상당 점심 식사 제공 혐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의 모임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A씨를 지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8월 중순 관내 식당에서 개최된 선거구민의 모임에 참석, 해당 모임의 회원 10여명 등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내년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많다고 보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불법 금품 제공 발견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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