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디자인 흉내 낸 '더페이스샵', 배상해야…법원"부정경쟁행위"

이종화 / 2018-10-09 12:43:40
법원 "루이비통 이미지·고객 흡입력 편승해 이익 얻어"

국내 화장품 회사 '더페이스샵'이 프랑스 명품 '루이비통 말레띠에'의 디자인을 흉내 낸 그림을 제품 케이스에 사용했다가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페이스샵이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페이스샵이 미국의 한 명품 패러디 업체와 협업하기는 했지만, 풍자나 해학보다는 단순히 상품 판매를 위해 디자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패러디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페이스샵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루이비통의 상품표장을 제품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상품표지를 모방해 루이비통 상품표장이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입력에 편승해 이익을 얻고 해당 표장의 가치를 희석화했다"고 판단했다.

또 무형의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상품표장을 모방해 제품을 생산·판매해 루이비통이 갖는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킴은 물론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도 타격을 줬다"며 "쿠션화장품을 생산·판매한 행위는 식별력 손상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 더페이스샵 X 마이아더백 CC 쿠션 [LG생활건강 제공]


고가 브랜드 루이비통과 유사한 상품표장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한 화장품 제조업체 더페이스샵에 대해 법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 루이비통의 명성·신용 정도 및 브랜드 가치 △ 루이비통의 영업 규모 △ 식별력·명성 손상 정도 △ 실제 피해 정도 △ 악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50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사용 표장을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이유로 루이비통 측의 금지청구는 받아들였지만, 폐기청구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상품이 보관·전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더페이스샵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루이비통과 샤넬 등 명품가방 상표를 패러디한 미국 브랜드 '마이 아더 백'과 협업해 만든 화장품을 9만8000개를 생산, 판매했다가 루이비통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루이비통은 그해 12월 "더페이스샵이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영업상 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와 명성·신용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더페이스샵 측은 "고가의 명품보다 합리적 소비를 권장하는 풍자가 담긴 적법한 상표 패러디로서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쿠션화장품을 생산·판매한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미국 업체 '마이 아더 백'은 지난 2016년 루이비통의 명품가치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이를 패러디로 인정했다.

 

현재 더페이스샵은 2009년 LG생활건강에 인수된 이후 국내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 강자로 자리매김중이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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