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대장동 291-2번지 국유지 35필지 1만334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해 대곡역 진입도로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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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곡역 진입도로 약도 [고양시 제공] |
시는 지난해 6월부터 경의선복선화사업 당시 대곡역 진입도로 관련 실시계획승인 및 준공 고시, 협의 서류 등의 자료를 수집·검토했다.
그 결과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의 소유권이 2017년 12월 준공 당시에 확정측량을 거쳐 고양시에 무상귀속 되어야 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선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공시지로 20억 원에 달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소유권을 되찾은 토지 폭은 최대 22m에 달해 도로 확장, 주차장 조성 등으로 노상 주·정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승철 기자 psc738423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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