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의 맹독성 농약 살포 묵인은 청주시의 직무유기이자 공범"

박상준 / 2024-09-30 12:29:38
지역 환경단체 "인근 주민들에겐 강하게 처벌하는 것과 대조적"

지역 환경단체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청남대관리사업소의 청남대 농약살포 수사결과를 1년이 되도록 발표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같은 범죄행위를 청주시가 묵인한다면 이는 청주시의 직무유기자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남대 메타세쿼이아 숲 .[KPI뉴스 자료사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청남대 농약 살포 문제는 작년 10월 언론 공개 이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며 "그런데 지금 11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작년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이 수사 시작 2개월 만에 검찰 송치된 것에 비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커피 자판기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다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강하게 처벌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충북도 산하기관인 청남대에서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양의 농약을 사용했다"며 "사용량도 놀랍지만 이미 중국에서도 맹독성이라 금지한 생태독성Ⅰ,Ⅱ,Ⅲ급에 해당하는 맹독성 농약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살포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충청권 450만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대청호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질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에 대한 결과는 86만 청주시민을 비롯해 165만 충청북도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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