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선후보 홍보물을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자신의 가게와 주변에 집중 부착한 정당원이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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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선관위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공보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원인 A씨를 천안서북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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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선후보 홍보물을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자신의 가게와 주변에 집중 부착한 정당원이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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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공보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원인 A씨를 천안서북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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