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 근거 마련

한종화 기자 / 2025-06-26 17:55:07
권봉수·정은철·김성태·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 원안 가결

구리시의회가 25일 본회의에서 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 지역산업 발전 등을 도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이날 권봉수 의원과 정은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구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권 의원은 조례안에 노상주차장의 일부 구간을 따라 경찰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순찰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브랜드상품 개발·육성 관련 사업과 지식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제한 사항, 지식재산 사용료 및 사용자의 책임·위반시 조치 사항,브랜드상품 지정 및 취소 등을 규정했다.

 

시의회는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김성태과 김용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동 발의한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 의원 등은 조례안에 돌봄노동자의 정의 및 권리,지원 계획,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실었다.

 

또 골목형상점가 점포의 밀집 기준 완화와 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대상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용객으로 확대,월 정기주차권 발급 대상 확대 등 주차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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