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먹거리 '이물질' 논란…삼립 '플라스틱' 미스터피자 '못' 발견

황정원 / 2018-09-30 12:03:45
낮은 처벌 수위 때문이라는 지적도
국회, 과징금 상향조정 '식품위생법'개정안 발의

국내 대형 식품기업이 생산해 판매하는 빵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먹거리에서 연이어 이물질이 자주 나와 소비자들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  지난 5일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초코케익 [뉴시스]


지난 26일 직장인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SPC삼립 '꿀호떡' 제품을 구입해 먹던 중 플라스틱 조각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회사 측에 항의했으나, 회사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이나 타제품 교환을 제안할 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3일에는 미스터피자 제품에서 3cm 가량의 못이 발견되기도 했다.

최근 단체 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태에 이어,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연일 식품 안전에 불안감을 키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식품 안전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낮은 처벌 수위가 지적되고 있다. 식품위생에 관한 관리감독 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더라도 해당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정도에 그치고 있다.

현행법상 기생충 알이나 칼날 등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물질 혼입 식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 폐기 및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그 이외의 이물 혼입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일, 3차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이 가해진다. 식품 관련법에 가중 처분 규정이 명시돼 있어도 '같은 식품에서 동일한 이물질'이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위해식품 판매로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2배 이상 5배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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