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지원단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처리해야"

이상훈 선임기자 / 2026-11-04 12:10:19
▲ 참여연대 등 공익제보 지원단체들이 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침해행위의 포괄주의 도입과 보복소송 금지 등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참여연대 등 공익제보 지원단체들은 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이나 법적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익침해행위의 포괄주의 도입과 보복소송 금지 등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공익침해행위를 법률에 열거된 대상 법률 위반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공익침해행위는 신고하더라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익신고자를 상대로 제기되는 명예훼손과 기밀 유출 등의 형사 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이 신고자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복성 소송을 막을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양성우 소장(변호사)은 공익신고자들을 대리하며 느낀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했다.

양 변호사는 "공익신고를 준비하거나 신고 이후 보복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가장 하기 힘든 말이 '신고하더라도 법이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말"이라며 "현실은 이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이 공익침해행위를 법률에 열거된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497개 법률을 빼곡히 열거해 놓고 그 목록에 없는 횡령·배임·직권남용을 목격한 사람에게는 신고해도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법률 목록을 가리지 않는데 정작 법은 목록을 가리고 있다"며 포괄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고 이후 오히려 법적 대응에 내몰리는 현실도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어렵게 용기를 낸 신고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기밀 유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이라며 "무혐의나 승소로 쉽게 끝나지도 않아 제보자들이 몇 년씩 법정을 오가는 사례를 봐왔다"고 말했다.

양성우 소장은 "거짓과 부패를 먼저 알아채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며 "포괄주의 도입과 보복소송 금지, 필요적 책임감면은 특정 제보자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사회가 부패와 거짓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포괄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포괄주의 도입과 함께 공익신고자를 겨냥한 보복소송 금지, 필요적 책임감면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으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참가단체들은 "공익신고가 사회적 불법과 부패를 드러내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신고자의 신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를 향해 "포괄주의 도입과 보복소송 금지, 필요적 책임감면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참여연대 등 공익제보 지원단체들이 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침해행위의 포괄주의 도입과 보복소송 금지 등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참여연대 등 공익제보 지원단체들이 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침해행위의 포괄주의 도입과 보복소송 금지 등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참여연대 등 공익제보 지원단체들이 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침해행위의 포괄주의 도입과 보복소송 금지 등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참여연대 등 공익제보 지원단체들이 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침해행위의 포괄주의 도입과 보복소송 금지 등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참여연대 등 공익제보 지원단체들이 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침해행위의 포괄주의 도입과 보복소송 금지 등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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