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가 우암산 주출입로이자 둘레길의 시작점 일대 사유지를 방치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장기미집행공원 매입과 보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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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암산둘레길 코스도.[KPI뉴스 자료사진] |
이 단체는 "우암산은 주말마다 등산객으로 가득하고 상당산성까지 연계해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제공해 시민들에겐 아주 중요한 힐링 공간"이라며 "그러나 작년부터 우암산 주 출입로인 청주 어린이회관 뒤편 진입로가 통제돼 영문도 모르는 시민들은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난감해하고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에 대해 "우암산 어린이회관 뒤편 진입로 일대를 소유하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진입로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일대는 민간사업자가 전원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사업계획을 청주시에 신청했고, 청주시는 불허했다. 이후 청주시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했지만,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청주시는 지난 3월 이 일대를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로 지정하고, 5월에 2차 불허 처분했다.
이 단체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구룡, 잠두봉, 매봉, 새적굴, 원봉, 월명공원 등 시민들의 산책, 휴식의 공간이었던 숲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채워졌다"며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민간 개발사업을 진행해 재정을 절감했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매입했어야 할 우암산의 주 출입로이자 우암산 둘레길의 시작점인 이 일대 사유지는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단독주택 20채를 지어 오롯이 20가구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87만 청주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청주시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청주시는 최선을 다해 민간사업자를 설득하고, 민간사업자도 87만 청주시민들을 위해 한발 양보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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