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50%…수천억 상속세 '고심'
2대 주주 KCGI, 지분율 추가 취득

조양호 회장 별세로 한진그룹 경영구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일단 조 회장 지분 상속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는 지주회사 한진칼을 중심으로 대한항공, 인하학원 등이 배치돼 있다. 조 회장이 가지고 있는 한진칼의 지분은 17.84%다.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큰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조 회장의 17.84% 지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조원태 사장은 한진칼 지분 2.34%,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전 전무는 각각 2.31%, 2.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상속액에 따른 지분율 확보다. 조 회장의 주식을 삼남매가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율 50%에 특별관계자 상속에 따른 할증이 20~30%가 적용된다. 이를 납부할 경우 삼남매가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14% 수준에 불과하다. 상속세 납부에 따른 지분률 하락으로 인해 경영권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뿐만이 아니다.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 지분 6.87%(약 309억 원)와 정석인하학원 지분(2.14%), 대한항공(2.4%) 등 그룹 계열사 주식까지 합할 경우 상속액은 더 늘어난다. 이명희 씨와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내야 할 상속세만 2000억 원이 훌쩍 넘는 셈이다.
주목받는 곳은 행동주의 펀드인 KCGI다. 이들은 한진칼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앞서 KCGI는 한진칼 지분을 추가 취득해 기존 12.68%이던 보유 지분율을 4월8일까지 13.47%로 높일 예정이라고 지난 4일 공시했다.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 조 회장 일가의 퇴진을 주장하던 KCGI의 목소리가 향후 지배구조 개편에서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조 회장 별세 소식이 전해진 오전부터 한진 그룹 관련 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언장에 지분 상속에 대해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향후 조 회장 일가의 경영권 방어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전문경영인 체제의 변환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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