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장 과정서도 일절 언급 안해
'인보사'의 개발사 미국 코오롱티슈진(대표 이우석·노문종)이 인보사의 성분 변경 사실을 2년 전 인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코오롱티슈진은 물론 코오롱생명과학(대표 이우석)이 인보사의 성분 변경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모회사이자 한국 등 22개 지역에서 인보사의 판권을 갖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3일 "인보사의 위탁생산업체가 2017년 3월 STR 위탁 검사를 통해 2액이 293세포(신장세포)에서 유래했음을 확인했다고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통지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 3월 처음 인지했다고 주장한 인보사의 주성분 변경 내용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본 미츠비시타나베 제약(Mitsubishi Tanabe Pharma)이 코오롱생명과학에 제기한 기술수출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지난 2016년 11월 일본 지역에서 인보사 개발 및 판매에 대한 독점 권리를 획득한 바 있다. 총 계약금액 4898억 원, 이 중 계약금은 273억 원이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코오롱생명과학에 계약 취소 및 계약금 273억 원의 반환을 요청한다.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계약 체결 당시 △ 인보사의 미국 3상 임상시료 생산처가 우시(Wuxi)에서 론자(Lonza)로 변경되고 △ 임상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미국 임상 3상을 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유받지 못했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인보사 성분 변경 논란이 공론화된 이후, 지난 4월 성분 변경 관련 내용을 계약 취소를 요구한 근거로 추가했다.
이후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의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의 성분 변경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파악했다는 것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입장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3월 인보사의 성분 변경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올해 3월까지 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관계를 살펴보면 코오롱티슈진만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이우석 대표는 2012년부터 코오롱생명과학, 2013년부터 코오롱티슈진의 대표이사직을 맡아왔다.
2017년 3월 위탁생산업체가 인보사의 성분 변경을 확인했을 때도 이 대표는 양사의 대표이사였다.
코오릉 측의 해명대로라면 대표이사가 같은 두 회사 중 한 곳만 성분 변경을 인지했다는 뜻이 된다.
더군다나 이 대표는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3월 STR 검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해 성분 변경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코오롱티슈진에서 인보사의 성분 변경이라는 중요 사안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12.57%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등 22개 지역에서 인보사 판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고의로 인보사의 중요 정보를 숨긴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 상장에 앞서 발행한 투자보고서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인보사의 성분 변경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인보사의 미국 3상 임상시료 생산처를 우시(Wuxi)에서 론자(Lonza)로 변경한 것도 성분 변경을 인지한 것과 연관돼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우시는 코오롱티슈진에 거래대금과 관련해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신청을 한 상태다.
우시가 인보사의 성분 변경을 확인했냐는 문의에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 쪽 사안이라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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