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의원 상고 의사 발표, 대법 확정땐 의원직 상실
20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창녕·함안·의령)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등법원 판사)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과 엄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1심처럼 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엄 의원은 현행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엄 의원은 상고할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초께 자신의 보좌관 유 모(56) 씨와 공모해 당시 함안지역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모(58) 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 모 씨의 진술이 일관되는데다 검찰이 제기한 여러 객관적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제시한 자료나 제3자의 진술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거나 허위라고 판단했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등법원 판사)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과 엄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1심처럼 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엄 의원은 현행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엄 의원은 상고할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초께 자신의 보좌관 유 모(56) 씨와 공모해 당시 함안지역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모(58) 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 모 씨의 진술이 일관되는데다 검찰이 제기한 여러 객관적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제시한 자료나 제3자의 진술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거나 허위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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