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선고받고…"무고" 주장해와
성폭력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농약을 마셨다.
21일 오전 10시25분께 광주지방법원 한 법정에서 A(61)씨가 징역 7년형이 선고되자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소형 제초제 병을 꺼내 마셨다.
A씨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법원 관계자와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당뇨 질환으로 인해 발기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성폭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고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해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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