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교단,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허용

이민재 / 2019-09-26 11:59:04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2021년부터 허용하기로
76.4% 찬성…'초법적 합의, 이의제기 못 한다' 내용 포함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아들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 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2년 이상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다.


▲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뉴시스]


예장 통합 교단은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거수로 진행한 표결에서 참석 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76.4%)이 찬성했다.

다만 명성교회 측이 2017년 3월 추진한 김하나 목사의 청빙에 대해 무효라고 선언한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에 관해선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김하나 목사 대신 서울동남노회에서 오는 11월 3일 파송(파견)하는 임시당회장이 교회 운영을 책임진다.

수습안에는 이런 합의가 법을 초월해 이뤄졌기 때문에 누구도 교단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근거해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 24일 교단 총회는 명성교회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7명의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을 임명해 이런 수습안을 마련했다.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는 "수습안은 법을 초월한 면이 있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며 만든 안이다. 비난 무릅쓰고 큰 합의를 오늘 아침에 이뤘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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