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들이 과도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밀린 반면, 이보다 많은 금액의 성과급이 간부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약 14만3000시간의 임금이 미지급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최근 2년간 간부들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41억9000만원에 육박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보다도 29억3000만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2년간 연도별 보험·예금·우편 포상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2017년에만 약 28억7000만원이 간부(5급 이상)들에게 지급됐으며, 2018년(6월 기준)에는 약 13억2000만원이 지급됐다.
집배원들의 초과근무는 6.13 지방선거 공보물 배달,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 토요택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었지만, 우체국 복무 담당자는 집배원별 초과근무시간을 임의로 하향조정하고 초과근무 1시간이 자동 공제되도록 하는 등 복무형태를 변칙적으로 운용했다.
이처럼 집배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임금체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이, 우편·보험·예금 유치에 관한 직접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유공자 포상금'이 업무와 상관없는 간부들에게 지급돼 관련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급된 예금사업 유공포상의 경우, 총액 9억585만원 중 50.2%(4억5467만원)가 간부들에게 지급됐다. 업무 관련성이 적은 우정사업국장, 감사실장, 노조위원장 등에게도 매달 10~7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예금·보험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특정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포상금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다"며 "공공기관에서 집행되는 모든 비용은 목적과 절차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우정국에서 땀 흘려 일하는 집배원을 비롯한 예금, 보험과 부서 직원들이 일부 잘못된 행정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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