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비자발급 거부 문제없다"
대법원이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해 다음주 최종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유 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유 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유 씨에게 입국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병역의무 이행 확보 등 공익이 유 씨가 입은 불이익보다 적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 거부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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