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수술 후 피부봉합 뒤처리 투입된 간호조무사 8명 '벌금형'

최재호 기자 / 2023-11-12 11:42:47

부산지역의 한 정형외과에서 병원장의 지시를 받고 상습적으로 피부 봉합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8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정문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 씨 등 8명에게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 근무하면서, 원장 B 씨와 공모해 총 52차례에 걸쳐 환자들에게 피부 봉합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수술을 위해 절개된 피부를 봉합하는 의료 행위는 의료법상 전문 의사에게만 허용되고 있지만, 해당 병원장은 이들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고용주인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부 봉합 시술만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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