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회적 동의로 유통법 개정 추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반대 의견에 대해 "정부가 노동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들을 내몰고자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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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
윤석열 정부는 대형마트 오프라인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온라인 배송까지 포함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온라인 새벽배송이 이뤄지지 못하는 지역에 대형마트를 활용한 새벽배송이 가능해지게끔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개정안이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쿠팡에서만 올해 세 명의 노동자가 높은 강도와 장시간 노동으로 사망했고 2021년 1957건, 지난해 1464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며 "우아한 형제(배달의민족) 산재도 이에 못지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주주들은 쿠팡이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과 불공정 거래 개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은 사회 통합적으로 멀리 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연구원에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영향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해 시행 가능 여부를 보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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