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활동 방해' 에버랜드 압수수색

김이현 / 2018-09-17 11:32:38
사측, 노조 '비가입 회유' 및 '탈퇴 종용' 정황
삼성전자서비스 이어 다른 계열사로 수사 확대

검찰이 17일 삼성 계열사인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 지난 4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4월부터 조합원 등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해왔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다른 삼성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노조활동 관련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에버랜드는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운영하는 계열사다.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보안업체 에스원과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CS모터스 노조도 지난 10일 각사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2015년 노조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에버랜드 일부 임직원을 약식기소했지만, 사측의 조직적 노조방해 정황을 본격 수사하지는 않았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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