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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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제공] |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단위로 동시에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등록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합동단속반은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거래탐지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사전에 추출, 현장 확인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명이 군 경제기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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