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절반 이상, 임금체계 개편…최저임금 영향"

김이현 / 2019-08-21 12:04:15
한경연,매출액 600대 기업 대상 임금체계 개편 설문조사
대기업 절반 "인건비 부담"…'성과 중심 보상' 확대 추진

주요 대기업 10곳 중 8곳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계 현황 및 개편방향 설문조사(근로자 300인 이상 한정·120개사 응답)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기업들도 임금체계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79.2%는 '임금체계를 개편'(63.4%)했거나 '개편을 위한 노사 협의 또는 검토'(15.8%)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 한경연 제공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련 있는 기업들은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통상임금 확대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 가중'(50.5%),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의 반대'(18.6%) 순으로 애로사항을 꼽았다.

또 응답 기업의 67.5%는 올해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대'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임금 연공성 완화'(23.3%), '임금 구성 항목 간 통폐합‧간소화'(23.3%), '업무의 중요성‧난이도를 임금에 반영'(22.5%) 순이었다.

대기업 근로자 중 63.4%는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호봉급을 받았다. 직무 성격 및 난이도에 따른 직무급을 받는 근로자는 18.5%, 근로자의 능력·숙련 정도 등에 따른 직능급을 받는 근로자는 16.4%로 조사됐다.

기본급 유형은 직종별로 차이가 났다. 사무직 근로자는 직능급, 연구·기술직 근로자는 직무급이 가장 많았고,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 근로자는 호봉급을 적용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응답기업(120곳) 중 단일한 임금체계를 도입한 곳은 57.5%, 2개의 임금체계는 39.2%, 3개의 임금체계는 3.3%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마저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호봉급 위주 임금체계에서 생산성에 기반한 직무·직능급 위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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