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가 '2024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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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 청사 전경[밀양시 제공] |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주거비를 지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되면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8세~39세(2005~1984년생) 세대주다.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 원 이하와 임차보증금 1억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밀양시는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득인정액 조회 후 3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4일 현재 신청자는 4분의 1 정도다.
자세한 내용은 시 대표 누리집 공고 및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밀양시, 민선 8기 시민공약자문평가단 공개 모집
밀양시는 5월 7일까지 민선 8기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을 공개 모집한다.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은 안병구 시장이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시민 중심 행정을 위한 핵심 위원회로, 공약사항의 확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한다.
평가단은 연 1회 이상 정기 평가를 통해 공약사업의 추진 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 실적,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행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평가단 모집 기간 및 인원은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며 △보육·교육 △문화예술·체육관광 △복지 △농업·농촌 △소통·특화 발전 등 5개 분야 20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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