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 '기초연금' 2.3% 인상…65세 이상 1만8300명

최재호 기자 / 2025-01-21 11:36:10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2510원…전년보다 7700원 올라

경남 창원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전년 대비 2.3%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 창원시청 청사 모습 [창원시 제공]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금액이 지난해 33만4810원에서 올해 34만2510원으로 7700원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창원시 1만8300명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이다. 만 65세를 맞는 시민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기초연금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재호 기자

최재호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