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 혐의 전면 부인…적극 해명할 듯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22일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 윤 씨에게 강간치상·무고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수사단은 윤 씨와 김 전 차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 씨에게서 피해 사실과 관련된 진술 및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씨와 권모 씨가 지난 2012년 쌍방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사기·알선수재 등 혐의로 윤 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계속 구금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윤 씨는 지난달 19일 열린 구속 심사에서 직접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두 번째 구속 위기에 놓인 윤 씨는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