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과 조직폭력배와의 유착설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12일 변호사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작년 7월 방송에서 이 지사가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의 변론을 맡는 등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지사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같은 해 8월 SBS와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을 상대로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같은 내용으로 SBS에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은수미 성남시장의 경우 재판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은 시장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직접 자신을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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