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이 5월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개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은 2003년에 최초 발의된 이후 6차례나 추가 발의 됐지만, 세관 및 검역 통제 기능 악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됐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규제 혁신 차원에서 도입 검토를 지시했고 국민 의견 수렴,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 관세법 개정 등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했던 기존과는 달리, 앞으로는 입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번에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은 총 3곳으로, 제1여객터미널에는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동‧서편 2개 매장을 중소사업자인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한다. 또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중앙에 중견사업자인 ㈜엔타스듀티프리가 1개 매장을 운영한다.
취급 품목은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건강식품, 패션 액세서리 등 10개로, 내수시장 교란 및 입국장 혼란이 우려되는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제외됐다.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여서 600달러를 넘기는 고가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정부는 6개월 간 시범운영 및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라며 "이것이 앞으로 서비스 산업을 혁신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6월 중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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