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구 지부회와 '공인중개사 심야 간판 소등 참여' 업무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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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일 열린 '공인중개사 심야간판 소등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
4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지난 3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상일 용인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류기찬 처인지회장, 송영오 기흥지회장, 정상락 수지지회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50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업소들이 영업이 끝난 뒤 옥외광고물 운영을 단축해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장은 "새해에 이렇게 의미 있는 협약을 맺게 돼 기쁘고 동참해 주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구 지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계획이 잘 이행돼 2173개 공인중개업소에서 옥외광고물을 5시간 소등하면 25년산 소나무 3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이 계기가 되어 많은 분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탄소중립의 길로 한 발 더 다가가길 바라고, 다른 도시에서도 이 같은 일에 많이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류기찬 처인지회장은 "저희가 심야 간판 소등에 동참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공인중개사협회가 선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 더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구 지부회는 야간 옥외광고물 운영 시간을 5시간 감축하고,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3개구 지부회는 지역 공인중개업소들이 야간 소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는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중개업소에 최대 연 8만 원 상당의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현재 용인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모두 2173곳으로 이들 업소는 한 곳당 최소 옥외광고물 2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벽간판, 입간판, 실내조명 등의 광고물을 현재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인 광고물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로 5시간만 줄여도 연간 탄소 배출량은 연간 2953톤을 감축, 전력 6966MW(전기요금 12억 원)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 구 지부회는 회원들의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시의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성금을 기부해 오고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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