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급증하는 추석성수기 76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박상준 / 2023-09-25 11:25:35
축산물, 떡류, 홍삼, 건강식품 등 위생관리기준 미준수 많아

선물용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성수기에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충남 천안농업회사법인 돈우 풍세지점과 충북 증평 더나은에프앤디, 전남 함평 나비골농협대동지점 하나로마트 등 7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맞아 선물, 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전통주등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업체 총 5837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76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선 충북 음성의 건강기능식품업체인 한국씨엔에스팜(슈퍼유기농비타민D3), 경기도 포천 삼주농축산, 전남 영광 모시사랑, 대구 서남 LA식육도매센터, 충남 금산의 대동고려삼 등도 적발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 제수용품등에 대한 수거 검사와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다.

 

또 국내 유통 중인 떡류, 견과류, 청주 등 가공식품, 전류, 튀김류 등조리식품, 대추‧버섯 등 농축수산물 271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25건 중 15건은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돼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및 폐기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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