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한국GM 노조, 임단협 파업권 획득

김이현 / 2019-08-09 14:07:29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 중지' 결정
노조, 여름휴가 이후 파업시기 논의 예정
▲ 지난달 17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사내체육관에서 2019년 임금·단체협약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한국GM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권을 확보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현대중공업 노조와 한국GM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각각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59.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한국GM 노조도 지난 6월 찬반 투표를 해 74.9%가 파업에 동의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7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임협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회사 경영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격려금 지급 등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간 기업결합 반대 등을 주장했지만 사측과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들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12일부터 파업 돌입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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