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과 7월, SK하이닉스와 계룡건설에 재취업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이 담당 업무 관련 회사로 재취업하는 일이 잇따라 정재찬 전 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된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취임한 후인 지난 5월과 7월, 퇴직 간부 2명이 담당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재취업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에서 근무하던 4급 이모 과장은 3월 퇴직한 뒤 두 달 만에 SK 하이닉스 고문으로 취업했다.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에서 근무하던 4급 양모 과장은 6월 퇴직한 뒤 한 달 만에 계룡건설에 취업했다. SK하이닉스는 제조하도급과, 계룡건설은 건설하도급과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 이후 3년간은 퇴직 전 5년간의 업무와 관련성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제한기관에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 취업제한대상 사기업가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등이 포함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액이 30조1094억원에 달했고, 계룡건설은 1조5500억원이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두 과장의 재취업에 대해 '해당 기업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간부의 재취업 의혹은 지난 8월 검찰 수사로 불거진 바 있다. 정재찬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12명은 정년을 앞둔 간부들을 대기업에 억대 연봉을 요구하며 재취업시킨 의혹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강도 높은 변화를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에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에도 '외부인 접촉 관리방안' 등을 시행하며 공정위 출신 관료의 로펌행 등에 따른 전관예우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공정위 간부의 재취업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돼 김 위원장의 조직 쇄신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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