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설 설치 안했는데…공사비 다 주려던 해남군

강성명 기자 / 2025-04-01 11:25:09
전남도 감사서 '해남읍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도마위
용역업체, 가설울타리 미설치 등 5가지 사항 지적 받아
공사비는 그대로…道, 해남군수에 2421만원 감액 조치

전남 해남군이 80억 원에 달하는 해남읍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용역 업체가 당초 설계서와 달리 일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책정하다 전라남도 감사에 들통이 났다.

 

▲ 전라남도 해남군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지적 사항 [전남도 제공]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복합문화체육센터 용역 업체는 2023년 12월 부터 '해남읍 복합문화체육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평 규준틀과 가설울타리, 시스템비계를 설계서와 달리 제대로 시공하지 않는 등 5가지 사례를 지적받았다.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 변경한 뒤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돼있다.

 

해남군은 설계도서와 공사 현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안일한 행정을 벌였다.

 

전남도는 "해남군이 공사비 2422만 원을 설계 변경한 뒤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예산 낭비 우려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또 "수평규준틀의 경우 시공상의 기준이 되는 선이 미시공 됐을 경우 공사시 오차가 생기고, 시스템비계가 미시공 됐을 경우 작업자의 여유 공간이 없어 안전상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해남군 해남읍 복합문화체육센터 조감도 [해남군 제공]

 

해남군은 "수평규준틀과 시스템비계 등의 경우 당초 물량보다 적게 시공 돼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이후 감액 조치했다"며 "공사 중지 등으로 올해 하반기 완공이었던 당초 계획보다 미뤄져 내년에 완공될 전망이다"고 해명했다.

 

해남군은 전남도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명현관 해남군수에게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과다하게 계상된 2421만7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복합체육문화센터는 해남읍 신안리 일원에 연면적 2910㎡ 규모로,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멀티공간을 목표로 장애인 특화 체육관과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성명 기자

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