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기간 운영

강기성 / 2025-07-01 14:49:19
신고자 철저한 신원 보호와 포상금 지급

경기 평택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예산 낭비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신고 대상은 예산의 불법 지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예산 낭비와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등이다.


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 청렴 포털 부패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평택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평택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신고 기간을 통해서 맑은 행정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조사업자 책임 의식을 높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기성 기자 seu504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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