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임금체불 여전해...131개 업체, 15억원 지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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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 2025-07-20 11:21:05
천안 전자부품업체 다수 불법파견 근로자 역무 제공도
올해도 충남 천안지역 기업들의 임금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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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올 상반기 28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업장 131개소에 대해 체불임금 15억여 원을 지급토록 하고 544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내용을 보면 임금 체불 103개소(6,190명, 약 15억 8천만원), 연장근로 한도 위반 53개소,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45개소(137명), 퇴직금 부적정 지급 23개소(106명 5,740만원) 등이었다.
또 천안 모 전자부품 제조업체가 198명에 달하는 불법파견 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업장을 불시 단속해 업무 담당자 핸드폰 포렌식, QR코드 근로자 설문, 현장채증 등을 통해 불법파견 역무제공을 적발했다.
이와함께 법에 규정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채용전에 실시하면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현장 2개소를 확인해 1,060명의 체불임금 3,734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법원 통상임금 해석 판례변경에 따른 개정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점검해 45개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 만근수당 등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근로자 2,700명의 체불임금 12억 3000만원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하반기에도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개정 통상임금 지침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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