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온라인 등으로 불법유통,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전·현직 직원 5명을 포함한 7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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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
이번 수사는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로 착수하게 됐으며 식약처는 1년간 추적해 7명으로 구성된 유통조직을 확인했다.
해당 의약품들은 서울 소재 의약품 도매상 대표인 A 씨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면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빼돌렸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년 동안 전문, 일반의약품 208개 품목 25만 개, 16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적발된 의약품 중에는 진통제와 체중감량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이 포함됐으며 해당 이뇨제는 저혈량증이나 신부전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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