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27일부터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 |
|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
시는 2023년부터 동일한 규모를 유지, 올해에도 △상반기 550억 △하반기 450억 원으로 연간 총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업체별 융자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3억 원 미만이면 2억 원, 20억 원 이상이면 9억 원의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일반자금은 연 2.5%, 우대자금은 3.5%의 이자 차액을 보전받는다. 상환 조건은 각각 3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4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 등록을 완료하고 제조 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이다.
우대자금 지원 대상은 △직접 수출업체 △바이오·실크 등 특화산업 △항공우주·세라믹 등 지역 전략산업 △최고경영자상 수상 기업 △모범 장수기업 등이다.
신청 희망 기업은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한도, 금리 등을 사전에 상담한 후에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청에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