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모든 혐의 무죄 판결

김광호 / 2018-08-14 11:09:01
법원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위력 행사 입증 부족"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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