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공무원노조,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엄중처벌 촉구

박상준 / 2025-04-10 11:14:53
"공무원 사기와 자긍심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

지난 3월 충남 천안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민원인으로 부터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천안시청 공무원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과 강력한 법적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근무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에 대해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천안시 공무원노조.[노조 제공]

 

노조는 "이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며 "최근 몇 년간 우리 시에서는 이 같은 폭행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노조는 공직자에 대한 폭력은 엄연한 공무집행방해죄이며, 형식적인 사과나 합의로 절대 무마할 수 없는 중범죄"라며 "천안시는 가해자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천안시청 노사는 이번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 조합원에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업무 조정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시 제공하고 있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공직자 대상 폭행과 폭언 등의 사건이 끊이질 않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과 법적 보호장치 강화에 즉각 나서 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20일 천안시청에서 행정처분에 앙심을 품은 50대 민원인이 20대 담당 공무원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입건된바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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