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적극행정 공무원에 감사 부담 덜어준다…면책보호관 지정

손임규 기자 / 2025-03-18 11:18:41

경남 밀양시가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책보호관'을 지정·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 기관의 감사를 받게 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양기규 인구정책담당관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하고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지원 △감사 대응 자료 검토 △면책 절차·요건 등 심사 과정 자문 △법률정보 알선 등의 역할을 맡긴다. 

 

양기규 인구정책담당관은 "면책보호관 운영으로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을 덜고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무원들이 소신 있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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