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1심 당선 무효형

김광호 / 2018-08-31 11:05:58
법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국회의원 보좌진의 월급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 지난달 19일 오후 강원 춘천시 효자동 춘천지방법원 101호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구형했다.

 

황 의원은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등잔 밑이 어두웠다”며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는 만큼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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