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나체 사진이…" 제2의 정준영 단톡방 등장?

김현민 / 2019-04-05 11:46:05
배우 신모 씨와 한모 씨 비롯해 모델 정모 씨 등 대화방 참여
前 삼성 계열사 사장의 아들·클럽 아레나 MD도 포함
검찰·경찰, 고소 8개월 만인 최근 뒤늦게 수사 진행

영화배우, 모델, 부유층 자제 등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해오다 적발돼 검찰과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 지난 4일 방송된 SBS '8 뉴스'에서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대거 담긴 외장하드를 발견한 피해자 A 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SBS '8 뉴스' 캡처]

 

지난 4일 방송된 SBS '8 뉴스'에 따르면 2016년 연인 관계였던 사업가 김모 씨의 외장하드에서 몰래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대거 발견한 여성 A 씨가 지난해 7월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A 씨는 김 씨의 외장하드에 담긴 파일 일부를 자신의 USB에 복사해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공개된 파일에는 A 씨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성의 모습이 몰래 촬영된 성적인 장면이 100개 이상 담겨 있었다.

 

A 씨는 김 씨를 비롯해 영화배우 신모 씨와 한모 씨, 모델 정모 씨 등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해온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화방에는 삼성 계열사 사장이었던 이의 아들, 클럽 아레나 MD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단체 카톡방에 노는 사람들 무리가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어'라고 하면 침대에서 여자가 나체로 누워 있는 사진을 찍어서 돌려보면서"라고 밝혔다.

 

해당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가 검찰에 고소한 지 8개월여 만인 최근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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