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G전자·SK텔레콤·LG유플러스·네이버 등 국정감사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을 통보해 '국감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국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증인이 7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김경진 의원이 국회사무처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된 증인은 총 100명이었으며, 이중 불출석 사유가 7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증인 100명이 고발됐지만, 이중 41명만 검찰에 기소됐다. 법원에서는 24명이 벌금형, 2명은 징역형,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1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된 카카오 김범수 대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하는 문제는 매년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과방위의 경우 여야 합의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단말기업계와 통신업계, 포털업계 대표 10인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삼성전자·LG전자·SK텔레콤·LG유플러스·네이버 대표들이 불출석을 통보했다. 불출석 사유는 대부분 '해외출장'이었다.
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은 "지난 국감 때 기업 총수 대신 나온 한 실무자가 국감장에 나와 자기는 책임자가 아니라 잘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갔다"며 "기업 총수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면 이해될 수 있겠지만, 매년 국감 때를 맞춰 일부러 해외 출장을 잡고 안 나온다면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올해도 어김없이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논의되겠지만, 앞선 선례가 말해주듯 고발이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며 "기업총수 입장에서는 국회에 불출석하고 벌금을 내는 게 이득일 것이다"며 현행 불출석 고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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