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였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고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적용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엔 예외로 인정해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 이상 확충, 공공 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 연도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2018년 10월 말 기준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곳으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총 4208곳)의 16.2%에 불과하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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