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국내 오픈마켓중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조정 불성립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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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와 티몬 로고.[KPI뉴스 자료사진]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 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오픈마켓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조정 불성립률이 높은 오픈마켓은 위메프, 네이버, 지마켓, 티몬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분쟁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기업과 소비자에게 조정결정을 제안하는데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효력이 발생하지만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된다.
국내 오픈마켓 상위 8개 기업의 소비자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위메프로 불성립률이39%에 달했으며 이어 네이버가 31%, 지마켓 26%, 티몬이 24% 순서로 높았다. 이외 카카오 14%, 쿠팡과1 1번가가 각 12%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모두 소비자와의 분쟁조정에 있어 불성립률이 높은 것이 확인된다.
소비자 A씨는 위메프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며 특정 카드사의 '위메프페이'카드를 발급할 경우' 최대 5%적립 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후 구매를 진행했으나 위메프는 A씨가 '무이자할부'로 제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쿠폰 혜택'의 적용에서 제외시켜 분쟁조정이 발생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메프가 제품을 구입한 가격의 5%의 60%에 해당하는 약 3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으나 이를 위메프 측에서 거절하며 분쟁조정이 불성립된 사례다.
분쟁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소비자는 결국 피해구제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만 남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소비자는 부담스러운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감당하지 못한 채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강준현 의원은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취지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데 기업 측의 일방적 거부는 곧 복잡한 소송 절차를 따라야 함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소송지원 제도 등의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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