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완견 데리고 출근한 유치원장 징계 정당"

강혜영 / 2019-05-27 11:01:20
재판부 "원생들이 애완견 때문에 불안감 느껴…원장 의무 위반한 것"

유치원 원장이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UPI뉴스 자료사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유치원장 A 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한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무단으로 지각했고, 애완견을 데리고 왔으며,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애완견을 데려올 때 목줄을 채우고 케이지(이동식 우리)에 넣는 등 안전장치가 돼 있었다고 해도, 애완견이 낯선 환경에 노출돼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유치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 결과 실제로 유치원 교직원들이나 원생들이 애완견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것이 사실로 보인다"며 "이는 유치원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원장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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