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식]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대-농어업인 수당 접수

박종운 기자 / 2025-02-03 13:15:06

경남 거창군은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 거창군 청사 전경 [거창군 제공]

 

그동안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63일)이었으나,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총 122일)로 연장됐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다.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가능하다. 

 

2025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접수


▲ 거창군 농업인수당 안내 리플릿

 

거창군은 '2025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받는다.

 

경영주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같은 기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경영주가 거주·종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6월께 농협 채움 카드 포인트로 3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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