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100% 감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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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청 청사 [목포시 제공] |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1년 이내 출산한 자녀와 실제로 거주하는 취득당시 가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이다.
다만, 출산지원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해 해당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로 제한해 다주택자 감면을 배제했다. 또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함께 3년이상 상시 거주해야 하는 조건 등을 포함했다.
자세한 감면대상 여부는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감면 등 지원 사항의 정확한 전달과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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