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서 파는 제과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미흡

이종화 / 2018-12-07 10:58:53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빵·케이크 등 간단한 먹을거리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함유 여부는 거의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장 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과·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곳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조사한 7개업체는 스타벅스·엔제리너스·이디야커피·커피빈·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할리스커피(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빵·케이크 등 간단한 먹을거리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함유 여부는 거의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뉴시스]


현행 제도에서는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가 의무화 돼있지 않다.

소비자원은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한 제과류를 먹고 알레르기가 발생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신고된 사례가 있다"며, "이들 7개 업체에 대해 알레르기유발 식품 표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 1곳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커피전문점들 모두 2019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식품 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 본인의 알레르기 이력과 가족력을 알아두며 △ 알레르기 주요 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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