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TV 홈쇼핑서 설치 피해 가장 많아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여름철 에어컨 설치·수리(A/S)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6일 밝혔다.
통상 3~4일 이내에 진행되는 설치·수리 서비스도 성수기엔 3주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에어컨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사전 구매와 점검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총 91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 2018년 379건이다.
특히 에어컨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66.8%(612건)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품질에 관한 피해구제 신청이 18.4%(169건), 계약 9.6%(88건), 표시·광고 2.3%(21건), 기타 2.8%(26건) 등으로 집계됐다.
설치 관련 피해는 온라인 쇼핑과 TV 홈쇼핑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거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방법별 피해 건수와 비교했을 때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설치 피해 비율(60.7%)이 일반판매(40.2%)보다 20.5%p 높았다.

에어컨 소비자 피해는 구매와 사용이 증가하는 6~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의 61.9%(567건)가 이 시기에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에어컨 설치·수리 서비스는 신청 후 통상 3~4일 이내에 진행되지만, 여름철 성수기에는 3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면서 "소비자들의 사전 구매와 점검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 피해 예방을 위해 △ 에어컨 구입 시 계약 조건(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 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을 꼼꼼히 확인할 것 △ 설치 시 설치기사 정보를 확인하고 설치 위치와 방법을 충분히 상의할 것 △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할 것 △ 성수기 전에 자가 점검을 통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사전점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에어컨 사전점검 서비스 강화와 충분한 수리 인력 확보를 주문했다. 전자상거래 등 유통업체에게는 설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설치업자 실명제와 설치비에 대한 정보 제공을 권고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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